응급안전안심서비스
응급안전안심서비스
응급안전안심서비스
목적 독거노인, 장애인 가구에 화재, 가스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, 시스템을 활용한 보호강화를 통해 신속히 대처하여 사회적 안전망 지원 | |
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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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확인 및 장비점검
목적
정기적인 방문으로 안전확인 및 장비의 유지보수 진행(2개월 중 1회 방문) 위험군의 경우 월 1회 방문 |
서비스연계
목적 사례관리,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|
시스템모니터링
목적 활동 미감지, 장기외출, 119호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화 상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