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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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적 독거노인, 장애인 가구에 화재, 가스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, 시스템을 활용한 보호강화를 통해 신속히 대처하여 사회적 안전망 지원
이용안내
  • 독거노인 :

 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

  • 장애인 :

 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‧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24시간 활동지원수급자 신청불가)

안전확인 및 장비점검

안전확인 및 장비점검
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목적 정기적인 방문으로 안전확인 및 장비의 유지보수 진행(2개월 중 1회 방문)
위험군의 경우 월 1회 방문

서비스연계

서비스연계
서비스연계 목적 사례관리,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

시스템모니터링

시스템모니터링
시스템모니터링 목적 활동 미감지, 장기외출, 119호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화 상담